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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21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2.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212』및『2014고합25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E(여, 나이불상)와 함께 부산 등지에서 모텔을 옮겨 다니면서 합숙 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들과 E의 합동범행

가.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4. 4.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F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E와 조건만남을 가질 남성을 물색한 후 E가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 투숙하면 피고인들이 따라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4. 4. 13. 02:40경 부산시 동래구 G에 있는 H 모텔 703호에서, E는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 I(40세)과 위 객실에 투숙한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 C에게 휴대폰 문자로 모텔 및 객실 번호를 알려주고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것처럼 속옷만을 남긴 채 자신의 옷을 벗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피고인들은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고 위 모텔 202호 객실을 대여하여 약 10분간 기다리다가 위 모텔 703호로 올라가 E가 미리 시정장치를 풀어놓은 객실 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 C은 발가벗은 채 가운만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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