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5:5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