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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2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1:12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역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상당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던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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