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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마로 101 거마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2003년 및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단속시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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