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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4:52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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