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6:30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과 C이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C과 다투다가 가위로 자해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C이 경찰에 신고 하여 서울 강서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중으로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사실대로 말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 F 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0. 26. 16:00 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 소재 서울 강서 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경사 G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중 친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등을 불러 주고, 피의자신문 조서 말미의 ‘ 진술 자’ 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강서 경찰서 E과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명의), 수사보고( 피의자 인적 도용 관련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