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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330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7. 5. 03:00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F을 향하여 그 곳 업주와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 병신 같은 새끼들, 개 씨 발 놈들,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7. 5. 10:09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 경찰서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이를 면하고자 마치 자신의 친동생 G 인 것처럼 행세하며 G 의 인적 사항을 진술하고 피의자신문 조서의 조서 말미 진술 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강서 경찰서 H과 소속 I 경장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명의로 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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