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55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인 사람으로, 2016. 5. 3. 00:20 경 서울 중구 J 앞길에서 K을 폭행한 사건의 피의 자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중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지인 ‘L’ 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L 인 것처럼 행세하고 수사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서류에 L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3. 05:24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 중부 경찰서 형사과 M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N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서울 출입국 관리 소장 명의로 된 L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5. 3. 06: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사건의 피의 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마치 L 인 것처럼 경사 N에게 L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조사를 마친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자 란에 ‘L '라고 서명하고 위 서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N에게 위와 같이 사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기명 위조, 위조사 기명행사

가. 사 기명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의 자로 조사를 받고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 란에 기명된 L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의 사 기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기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