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6.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해제한 후 피해자가 E 등과 나누었던 성관계 등 카카오 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사진촬영한 후 같은 날 16:00 경 이를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된 타인의 비밀 침해 및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그 중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손상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페이스 북 계정에 누설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