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유니슨 주식회사(이하 ‘유니슨’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니슨 및 영덕풍력발전 주식회사(이하 ‘영덕풍력’이라 한다), 관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재해보상보험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실, 영덕풍력의 근로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04. 12. 27. 09:00경 발전기 상단부의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호이스트 개구부로 추락하여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덕풍력과 유니슨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재보험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영덕풍력과 유니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간병료, 간병급여, 후유증상 진료비는 이를 전액 공제하는 한편,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후유증상 진료비 및 간병급여는 이를 원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니슨과 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만 가입한 이 사건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손해 중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장래에 위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래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그 판시와 같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그 지급예정 금액 및 시기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이를 확정한 다음, 각각의 장래 급여액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여 위 각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각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만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장래에 원고가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예비적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10,000,000원 부분을 제외한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