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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2012다1870
손해배상(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134,711,7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유니슨 주식회사(이하 ‘유니슨’이라 한다)와 사이에 유니슨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관련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2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는 국내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통약관 제5조 및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제1항은 “재해보상보험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을 포함합니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실, D의 근로자인 원고는 보험기간 내인 2004. 12. 27. 09:00경 발전기 상단부의 플랫폼에서 볼트 체결 상태를 점검하다가 뚜껑이 열려져 있던 호이스트 개구부로 추락하여 양하지 마비로 인한 보행 장애 등의 장애를 갖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D과 유니슨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원고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재보험에 따라 2억 원의 한도 내에서 D과 유니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위 사고로 원고가 입은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를 산정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간병료, 간병급여, 후유증상 진료비는 이를 전액 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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