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편취금 중 자신의 계좌로 받은 674,310원을 반환하였고, 상해 피해자 R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공갈 및 각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미수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