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제3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7월[제1범죄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간음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살던 곡성에서 떠나기로 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