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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28 2013고단7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6.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경주시 E 2층 사무실에서, 도박장을 개장하여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9. 29. 17:00경부터 2013. 10. 1. 05:00경까지 피해자 F(50세), 피해자 G(여, 48세) 등과 함께 도박을 하다,

도박이 끝날 무렵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약 9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10. 1. 05: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 G에게 “씹할년, 죽일년, 개같은년, 도둑년, 죽인다, 돈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곳에서 못 나간다, 잠을 자기만 하면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몸의 문신을 보이고 욕설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17시간 동안 위 도박장에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감금하고, "니 년이 타고 온 차를 주고 가라, 그러면 그 차를 잡히던지 팔든지 하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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