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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5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7. 8. 20. 00:50 경 인천 연수구 E 8 층에 있는 'F 카페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귀를 잡아 당겨 그 곳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끌고 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은 종업원인 피해자 H의 멱살을 각각 잡아 흔들고, C은 종업원인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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