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2. 10.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7. 00:2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이 자신이 권하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2 세) 의 턱과 입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G(25 세 )에게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4세) 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J로부터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범죄 진압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9)
1. 피해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