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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26 2015고단12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19:50 경 통영시 C 아파트 203 동 앞에서 피해자 D( 남, 13세), E( 남, 13세), F( 남, 12세) 이 친구들과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남, 12세) 의 얼굴과 목 사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3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잡은 후 다른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는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 및 좌측 우 각부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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