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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12 2015가단11158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 주식회사 우신엔지니어링(이하 ‘우신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동호(이하 ‘동호’라고만 한다

)는 지분 비율 50:30:20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7. 23. 한라오엠에스 주식회사(이하 ‘한라’이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한라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 시설공사에 관한 기본설계용역을 계약금액 1,497,500,000원(설계용역비531,000,000원,직접경비 866,500,000원, 합사 경비 이 사건 용역의 발주자와 설계 참여자는 설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함께 근무였는바, 합사 경비는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비품 구입비, 통신요금 등 위 사무실의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의미한다.

100,000,000원, 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

), 계약기간 2012. 7. 23.부터 2012. 1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용역계약서에 첨부된 업무분담계획서에 따르면, 합사 운영 업무는 원고와 우신엔지니어링이 6:4의 비율로 분담하고, 그에 따라 위 합사 경비 100,000,000원은 그 중 60,000,000원은 원고에게, 40,000,000원은 우신엔지니어링에게 각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3 한편, 원고, 우신엔지니어링, 동호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이전인 2012. 5. 10.경부터 합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 우신엔지니어링의 합사 경비 분배금 이전 그 후 원고와 우신엔지니어링은 2012. 8. 24. 합사 운영 업무를 원고가 전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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