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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나66162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우신엔지니어링(이하 ‘우신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 다른 회사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기재를 각 생략한다) 및 동호와 사이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2. 7. 23. 한라오엠에스와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질복원센터B 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1식의 제작 용역을 계약금액은 1,497,500,000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계약기간은 2012. 7. 23.부터 2012. 12. 10.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 받기로 하는 취지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분담계획서(갑 제3호증)가 첨부되었다.

나. 원고는 2012. 8. 24. 우신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원고가 60,000,000원, 우신엔지니어링이 40,0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합사운영경비 이 사건 용역계약의 발주자와 설계참여자는 설계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함께 근무하였는데, 합사운영경비는 위 사무실 운영과 관련된 차임, 관리비, 비품 구입비, 통신요금 등 제반경비를 가리킨다.

(이하 ‘이 사건 합사운영경비’라고 한다)를 원고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향후 우신엔지니어링이 한라오엠에스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합사운영경비 '40,000,000원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동호는 우신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피고 피고는 2012. 9. 3. 설립등기를 마쳤다.

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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