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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90902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중국 연태시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계비를 2억 8천만 원으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 중 3천만 원을 감액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공간건축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를 마쳐 중국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착공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피고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물색하고, 설계비는 나중에 투자하는 건설사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설계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원고의 설계비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인 2007. 3. 30.이나 설계비 청구서가 작성된 2007. 4. 30.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설계비가 28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용역계약상 설계비가 280,000,000원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설계비 채권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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