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 국토개발, 플랜트, 환경, 에너지에 대한 조사, 설계, 사업관리, 감리 및 구매서비스,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고형연료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계약의 체결
2. 계약기간 :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2012. 5. 31.까지 (인허가 서류 작성, 제출 후 심의보완 완료일까지)
3. 계약금액 (VAT 별도) - 총 액 : 일금 사억육천일백팔십칠만칠천원정(₩ 461,877,000) - 설계용역비 : 일금 삼억칠천일백팔십칠만일천원정(₩ 371,871,000) - 직접경비 : 일금 구천만육천원정 (₩ 90,006,000)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 ㈜B(이하 ‘갑’이라 하고 보증인은 C㈜로 한다)와 수급인 A㈜(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입주예정인 D 내 19-1필지(24,293㎡)에 건설계획 중인 ‘E처리시설공사(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중 기본계획 및 Semi 기본설계(인허가용), 인허가 서류 작성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건 설계용역계약(이하 ‘과업’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과업의 내용) 을은 갑이 제시한 과업지시서나 업무분담 계획과 인허가에 필요한 현장조사, 관련서류(기본설계, 도서, 인허가 서류 등) 등에 따른 갑의 지시로 본 과업을 수행한다.
제3조(과업의 명칭, 범위, 기간) ② 과업범위 : 과업의 범위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