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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5 2015가단520940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ㆍ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동업체 운영 원고와 피고는 2012년 하반기부터 광주 북구 C에 사업장을 두고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를 함께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2. 31.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종료하였다.

나. 유비온과의 용역계약 체결 1) D는 2014. 2. 19. 주식회사 유비온(이하 ‘유비온’이라 한다

)과 계약금액 345,660,000원, 계약기간 2014. 2. 1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D가 유비온이 발주한 E 시스템 설계 및 개발지원 용역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인력 5인을 투입하여 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2014. 11. 4. 유비온과 계약금액 20,000,000원,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D가 유비온이 발주한 E 시스템 설계 및 개발지원 용역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개발인력 1인(원고)을 투입하여 위 시스템 설계 및 개발용역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는 내용’의 추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유비온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1) 유비온은 D 명의의 예금계좌에 2014. 2. 20. 34,566,000원, 2014. 6. 16. 34,566 ,000원, 2014. 11. 17. 20,000,000원, 2015. 2. 16. 20,000,000원의 합계 109,132,000원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2) 피고는 2015. 3.경 유비온에게 용역대금을 피고가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체인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유비온은 2015. 3. 2.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100,000,000원을 예금주가 피고 및 F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이하 위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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