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고단5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9:20경 양주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54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1989년 폭력 범행으로 한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