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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7 2019고단37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가석방된 후 그 무렵 사면으로 잔형이 면제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20:05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H(27세)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공사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휴대전화가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고,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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