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1세) 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11:30 경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비료를 뿌리고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비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지름 약 2.5cm, 길이 약 47.5cm )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손을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상해 진단서, 입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