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9,040원 및 그 중 1,839,040원에 대하여는 2015. 9. 2.부터, 1,5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의 과정 (1) 원고는 2013. 4. 24.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 1층 전면부 3칸 및 지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20.부터 2018.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했을 때에는 피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6. 2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아, 이 사건 건물 부분 중 지층에는 떡 제조 설비 등을 설치하여 이를 가동하고, 지상 1층 부분은 컴퓨터 등 사무집기를 비치한 사무실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직원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떡 제조판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기 이상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2014.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9226호로 이 사건 건물 부분 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 2014. 12. 1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2014. 11.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공사대금, 대납금, 공과금 등 2014. 11. 30. 기준 피고와 원고 사이의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한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액이 20,200,000원 미지급 차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