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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550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체를 인도하고,

나. 45,220,000원 및 2015. 3.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2010. 6.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310,000원,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2.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바, 피고는 2010. 6. 1.부터 2014. 11.경까지 54개월간 발생한 차임 124,740,000원(2,310,000원 × 54개월) 중 43,350,000원 만을 차임으로 지급하여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2014. 11.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15. 2. 28.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남아 있는 연체차임 혹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45,22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2014. 11. 28.경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45,220,000원과 2015. 3.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3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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