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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24019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법원 행정처 법원기록 보존소,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2.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소 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기 국 2017. 8. 28. 접수 제 192587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소외 인의 채무 초과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고 간병한 사정, 소 외인이 망인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받아 사업을 투자하였던 사정, 그 밖에 망 E의 유언과 자녀들의 뜻에 따라 망 E 사망 후 피고의 거주 용도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이른 것일 뿐이므로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 행 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이때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 3자의 추측에 불과 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 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그런 데, 이러한 법률에 따른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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