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9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살피건대, 원고 주장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광주가 정법원 2019 드단 2682 이 혼 등 사건에서, ‘ 재산 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 일자 재산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민사 집행법 제 263 조, 제 30 조, 제 32 조,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위 확정된 판결에 관하여 반대의 무가 이행되었음을 증명하여 집행문을 받거나,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주장 자체로 부적 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