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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0 2015가단387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8. 29.경 혼인하여 1992. 9.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전주지방법원 2013호1592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2014. 1. 8. 위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2014. 3. 3.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5느단5086호로 재산분할을 신청하여, 2017.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265,290,87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위 건물 부지인 전북 임실군 C 대 1740㎡ 및 D 대 31㎡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 부지에 관하여 이 심판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5,290,87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을 받았고, 원고와 피고가 위 심판에 대해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 진행 중이다

(전주지방법원 2017브46).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및 원고의 친정부모, 형제들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2004. 10. 21.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날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8331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계속하여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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