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2』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5. 14: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환호동에 있는 해맞이그린빌 1차아파트 앞에 이르러 위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2. 24. 22:10경 포항시 북구 H에 피해자G(39세) 운영의 윤락업소인 I에서, 성매매업소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찰에 성매매업소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으나 별다른 성매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다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30만원을 주면 다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18:0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J파출소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이제 돈도 10원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으니까 돈 좀 주십시오, 돈을 주면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경찰에 다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1. 3. 19:30경 포항시 북구 H에 피해자 K(여, 43세) 운영의 윤락업소인 L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