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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25 2015고정5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 고성군 고성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B,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의 E주유소 폐업신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한 후, 2014. 10. 10.경 통영세무서에 위조된 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다고 기재되어있으나, 사실은 B, C, D이 피고인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고, 통영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2. 경남통영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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