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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고단397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G은 위 F상가 자치위원회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상가 관리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G이 위 대표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기화로 F상가 자치위원회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위 F상가 자치위원회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의 사업자란에 ‘상호 : F상가 자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H, 대표자 : G, 주민등록번호 : I’ 신고내용란에 ‘폐업일자 : 2009년 1월 14일’,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상가 자치위원회 대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고소장 첨부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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