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G은 위 F상가 자치위원회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과 상가 관리 문제로 이견이 생기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활동하던 중, G이 위 대표직의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기화로 F상가 자치위원회를 폐업하기로 마음먹고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G 명의로 위 F상가 자치위원회에 대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09. 1. 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의 사업자란에 ‘상호 : F상가 자치위원회, 사업자등록번호 : H, 대표자 : G, 주민등록번호 : I’ 신고내용란에 ‘폐업일자 : 2009년 1월 14일’, 신고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F상가 자치위원회 대표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폐업신고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2)
1. 고소장 첨부 폐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