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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29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 ‘우리동네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공무원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의 주된 취지는 “C이 2011. 9. 16.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중부산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폐업신고서 용지의 상호 란에 ’D‘, 대표자 란에 ’A‘, 폐업일자란에 ’2011. 8. 25.‘, 폐업사유 중 ’사업부진‘이라고 표시하고, 신고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이하 ’이 사건 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며칠 전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며 위 ‘D’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의 실제 영업자이던 C에게 폐업신고에 동의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었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과 폐업신고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통화하였으므로 C이 이 사건 폐업신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이 사건 폐업신고를 C에게 승낙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자신 명의의 폐업신고서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작성하여 행사한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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