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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후10800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판시사항

명칭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하는 갑 주식회사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을 주식회사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2항 정정발명 등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제2항 정정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프리카티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온커뮤니케이션즈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한성 담당변리사 최인호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명칭을 “인터넷 방송 시청자 반응도 조사방법 및 그 시스템”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2017. 3. 24. 정정청구된 것. 이하 ‘제2항 정정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에서 시청자 조사 프로그램부를 한정하는 원심 판시 정정사항 1 내지 3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각 정정사항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고, 이로써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도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가) 제2항 정정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티브이방송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다가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전 질문지에 응답하면 응답 결과가 방송시스템으로 전송되어 TV에 표시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제2항 정정발명을 이루는 주요구성인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와 이를 방송화면에 반영하는 구조’는 선행발명 1에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고, 인터넷을 통한 쌍방향 정보전달이라는 기술사상도 공통된다. 다만 제2항 정정발명은 방송과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 모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만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TV 방송은 공중파 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나) 하지만 선행발명 1에서는 공중파 등을 이용한 TV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반응도 조사의 전송방식이 달라서 그런 것일 뿐, 인터넷 방송 기술이 도입된 상황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선행발명 1에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도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발명 5에는 인터넷 강의 영상과 채팅창이 컴퓨터 화면에 동시에 표시되어 수강생들이 강의에 대한 의견을 즉시 표시할 수 있는 구성이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TV 시청자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며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쌍방향 소통 방법은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2항 정정발명은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를 통합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들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관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5를 결합하려면 선행발명 1의 설계를 변경하여 인터넷으로 통합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을 제2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고려할 필요도 없다.

다) 제2항 정정발명은 ‘사전 질문지’ 없이 시청자가 ‘반응키’에 미리 설정된 고유의 반응신호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다가 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미리 설정된 질문’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하지만 제2항 정정발명에서도 사전에 어떤 질문인지를 알려주어야 시청자가 미리 입력된 반응키에 따라 답변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전 질문지의 유무’가 양 발명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선행발명 6에는 제2항 정정발명의 ‘반응키’에 대응하는, ‘일련의 아이콘들에 선택 목록이 미리 할당된 구성’이 이미 나타나 있기도 하고, 이러한 요소를 도입하는 데에도 어려움은 없다.

라) 또한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호응 정도를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인터넷의 속성에 의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도 나타나 있고, 반응키를 통한 신호로서 데이터 부하를 최소화한다는 효과는 채팅 프로그램 대신 미리 답변을 정한 시청자 반응 조사 프로그램을 사용함에 따라 당연히 예상되는 효과에 불과하다.

마) 결국 제2항 정정발명은 종래의 인터넷을 이용한 시청자 선호도 조사방법을 인터넷 방송에 단순히 전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제5항 정정발명과 제6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제5항 정정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 시스템의 ‘반응도 처리 서버부’에서 시청자로부터 받은 반응신호를 수신하고, 이를 분석하여 통계 결과를 얻은 후 이를 방송 영상과 함께 송출하기 위하여 그래픽 처리를 하는 구성에 관한 것인데,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인터넷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반응도 조사의 결합 자체는 용이하다. 그리고 선행발명 1 역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막대그래프로 보여주는 도면이 첨부되어 있고, 투표 결과를 분석하여 그래픽 처리하는 것은 주지관용기술인 점을 고려하면, 제5항 정정발명 및 그 종속항으로서 ‘반응도 처리 서버부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다수의 시청자 의견을 그래픽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송출한다’는 구성이 추가된 제6항 정정발명의 진보성 역시 부정된다.

나. 그런데도 원심은, 선행발명 1은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기술이 아닌 반면 선행발명 5는 인터넷 방송기술이어서 그 결합이 용이하지 않다거나, 선행발명들과 주지관용의 기술들을 결합한다고 해도 위 각 정정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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