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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1 2019가단2038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원, 피고 E, F는 각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G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H에서 ‘I’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J”, 부제 “K”라는 개인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J’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시청자 수는 생방송의 경우 3,000~4,000명 정도이고, 재방송의 경우 저녁시간에는 1,000명 정도, 심야나 새벽 시간에는 300~600명 정도인데, ‘J’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다. 피고 B은 ‘L’라는 아이디로 2017. 1. 3. 위 J 채팅창에 “야 넌 뭐냐 뭔데 욕♡이야 얼굴 개빻은♡ 걍 제발 좀 짜져살아 ♡@ 새@ 캐야 ♡ 닥@ 쳐 ♡야”라는 글을, 피고 E ‘M’이라는 아이디로 2017. 1. 5. “빨갱이방송”이라는 글을, 피고 F는 ‘N’라는 아이디로 2017. 1. 6. “빨갱2 기도임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불특정 다수에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국의 채팅창에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표현을 적시하였고, 피고들의 각 표현으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인터넷 개인방송국 채팅창은 다수의 시청자가 방송 진행 중에 실시간으로 글을 게시하고 있고, 위 각 글이 시청자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아 그 전파가능성이나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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