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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7 2018후10800
등록무효(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정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명칭을 ‘C’으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E)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 2017. 3. 24. 정정청구된

것. 이하 ‘제2항 정정발명’이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에서 시청자 조사 프로그램부를 한정하는 원심 판시 정정사항 1 내지 3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각 정정사항은 정정 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같고, 이로써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제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도 없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특허 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진보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제2항 정정발명에 대하여 가) 제2항 정정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조사 프로그램부, 시청자 반응도 처리 서버부 등을 통해 인터넷 방송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결과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원심 판시 선행발명 1은 “인터넷 환경을 이용한 실시간 쌍방향 티브이방송 시스템”에 관한 발명으로, 시청자가 TV를 시청하다가 별도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웹사이트에 게시된 사전 질문지에 응답하면 응답결과가 방송시스템으로 전송되어 TV에 표시되는 구성이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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