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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4.26 2017허543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 4, 11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번호 : D/ 특허 E 3) 발명의 주요 내용 가)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시청자 반응도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방송국에서 제공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시청 반응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방송국과 시청자에게 그 반응을 제공하는 방법 및 그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2면 하단). 나) 배경기술 및 해결과제 인터넷 방송국의 토크 프로그램의 경우에 진행자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방송에 대한 시청자 호응도를 알지 못한 채 방송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을 갖게 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방송 프로그램과 거리감이 느껴져 방송에 대한 흥미를 잃게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3면 2문단). 최근에는 단방향적인 방송 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들이 방송을 보면서 방송에 대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방송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채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채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각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각의 의견을 조합하는 작업을 통해 보편적 시청자 의견을 얻어내서 프로그램에 반영해야하는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방송시청을 위해 영상 데이터를 방송국으로부터 제공받으면서 방송국과 온라인으로 채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송 전송 속도가 느려져서 프로그램 시청에 지장을 주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3면 3문단 . 본 발명은 상기한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반응을 조사하여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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