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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4496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동생이고, 피고는 소외 C의 아들이다.

나. 2007. 11. 15.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이 사건 차용금)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C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2010. 5. 17.경 이전까지는 피고와 피고의 처 D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 원고가 2014. 9. 25. 소외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00만 원만 청구한 사실, ③ 원고가 2013. 6. 2. 피고에게 ‘B아 삼촌인데, 너의 아버지가 5월말까지 약속을 하여서 기다려 왔는데 도저히 삼촌은 기다리지 못하겠다, 3,000만 원은 네가 결혼자금으로 빌려갔으니 그리고 약속한데로 갚아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차용금 중 2,3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어 2007. 11. 29. 소외 주식회사 고려주택에 지급되었는데 이는 대구 중구 E건물 제103동 202호의 매수대금의 일부였던 사실, ⑤ 이 아파트는 2007. 11.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 피고는 2008. 2. 20.부터 2008. 7. 7.까지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되어 있었던 사실, ⑦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그 대출명의인도 피고인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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