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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6가단555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144,9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2.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7. 9.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이 근무하고 있던 다단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4,000,000원을 투자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10. 31. 소외 회사에 3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3호증, 이하 ‘2007. 10. 31.자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현금보관증 금 30,000,000원 위 금액을 2007. 10. 31.부터 2008. 2. 1.까지 3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보관자: B, C A 귀하 기한 경과 후 본 보관증을 반납한다.

현금보관증 금 50,000,000원 상기금액을 2007. 11. 5.부터 2008. 2. 6.까지 3개월간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보관자: B, C A 귀하 기한 경과 후 본 보관증을 반납한다.

다. 원고는 2007. 11. 5. 소외 회사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 이하 ‘2007. 11. 5.자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2007. 10. 31.자 현금보관증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위 나, 다.

항의 각 투자금 합계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투자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① 소외 회사로부터 2007. 11. 7.부터 2008. 2. 28.까지 합계 30,605,097원을, ② 피고 B로부터 2008. 3.경 2,000,000원을, 2011. 10. 4.부터 2015. 10. 8.까지 13,250,000원을 각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피고 C는 갑 제3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이에 원고가 이 법원에 갑 제3호증 상의 위 피고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기일을 2회나 진행하였음에도 위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기일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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