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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8 2017나788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2. 16.경 C의 누나인 E에게 강원 횡성군 G, D, H, I, J(이하 ‘소외 토지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서 그 무렵 C으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C은 E을 대리하여 2007. 2. 15.경 원고에게 '소외 토지들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함. 2. 30.까지 지급하겠음. 차용인 E 대리인 C‘이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과 E은 소외 토지들과 관련하여 2007. 2. 15.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2호증)(이하 갑 제12, 22호증의 각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일금: 100,000,000원 채권자: A(원고) 채무자: E 연대보증인: C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2007. 2. 15. 100,000,000원을 차용하며 차용금은 2007. 2. 28.까지 상환하겠습니다.

변제일 2007. 3. 30.까지 변제하겠음. ‘변제일 2007. 3. 30.까지 변제하겠음’이라는 부분은 수기로 별도로 기재됨. 한편, 원고는 2007. 2. 16.경 소외 토지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C과 E은 2007. 3. 30. 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차용증상의 100,0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소외 토지들에 대한 다른 근저당권자인 K조합의 신청에 의해 2009. 10.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외 토지들은 M에게 매각되었고,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위 근저당권에 따른 채권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는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2012. 12.경 C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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