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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4고정469
모욕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4. 20. 21:0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소재 원주교도소 제5수용동 상층 7실에서 D, E, F 등 약 20여명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G(남, 44세)을 향해 “G아 딸딸이나 많이 쳐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G아 좆 빨아라”라고 큰소리로 수 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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