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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15:3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을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화를 내며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잡아들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수차례 던져 거실, 안방, 작은방, 창고에 장착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문 12장(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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