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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정8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 여)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22:30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가 살고있는 거실로 들어가 집을 나가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머리를 유리창문 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에 손가락이 베이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소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피해현장 사진 및 구조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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