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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2236
위증교사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 153조). 피고인은 위증죄의 정 범인 D이 공술한 사건이 확정되기 전인 2017. 5. 23. 제 1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증 교사범행을 자백하였다.

따라서 위증 교사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제 1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형법 제 3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3 조, 제 152조 제 1 항( 자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한 필요적 감면 사유가 발견된 것 이외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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