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 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09: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공간과 그 앞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걸쳐 주차하였다.
그곳은 자전거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에서 하차함에 있어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전방, 좌, 우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동승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게 한 과실로 때마침 그 옆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2세) 의 왼쪽 팔부분을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