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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3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14:11 경 부천시 B 앞 편도 3 차로의 심곡 고가도로를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을 운전하여 전화국 사거리 방면에서 심곡 고가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도로 작업으로 인해 1 차로는 전부, 2 차로는 일부 각 폐쇄되어 있고, 3차로 우측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위치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전용도로 상을 수레를 끌고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위 트럭의 우측 두 번째 및 세 번째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역과로 인한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목록 2), 시체 검안서( 목록 13)

1. 내사보고( 목록 14)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진지한 반성,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유족 측에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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