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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0 2015노4256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부 항 시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및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G은 「H 동호회」 의 회원들이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I, 1129호에서 ‘J’ 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무실은 위 동호회의 모임장소이기도 하다.

1)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6. 14. 16:50 경 위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는 G의 몸을 침으로 찌른 다음에, 부 항기를 이용하여 그 자리의 피를 뽑아내는 부 항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 B는 가항 기재 의료행위에 관하여 침대를 제공하고 A에게 부 항 시술법을 가르쳐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① 위 동호회에서 피고인 A는 2003년 경부터, 시술을 받은 G은 2013년 말경부터 각각 활동해 왔는바, 위 동호회의 회원이 6명에 불과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와 G은 친분이 있는 관계인 점, ② 피고인 A가 G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약속 받고 부 항 시술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G은 “ 이 사건 당일에 집에서 배 부위에 직접 부 항 시술행위를 하려 다가 여의치 않아 이 사건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에게 배 부위로 한정하여 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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