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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9 2014고정150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G은 H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I, 1129호에서 ‘J’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사무실은 위 동호회의 모임장소이기도 하다. 가.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6. 14. 16:50경 위 사무실 침대에 누워있는 G의 몸을 침으로 찌른 다음에, 부항기를 이용하여 그 자리의 피를 뽑아내는 부항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가항 기재 의료행위에 관하여 침대를 제공하고 A에게 부항 시술법을 가르쳐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항 시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부항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2008. 4. 11. 선고 2008도1121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부항 시술행위(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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