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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09 2018고단13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은 2017. 9. 4.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3차 303호에서, 사 혈침, 부 항 압축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E의 목과 가슴에 부 항기를 부착하여 부 항 시술행위를 함으로써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행현장 및 압수 당시 정황),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언동)

1. 수사 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면허 의료행위의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만 73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로 취득한 금원은 없고 부 항 기만을 사용한 의료행위를 하였던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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